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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점검 실시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를 목표로 지난 22일 진해IC 일원에서 2025년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화물자동차 운행 중 안전수칙 법규 위반사항 현장 단속과 화물자동차 사업자 준수사항 홍보가 주요 목적이었다.

 

점검 항목으로는 과적 탑재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운행 중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운행 중 휴게시간 준수여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제도 등 화물차주 대상 정보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이송돼 조치받을 예정이다.

 

이종근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이고 불안전한 운행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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