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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Q&A] 까다로웠던 안심차단, 이제는 간편하고 똑똑하게

고령층 배려해 가족 신청·해제 허용…접근성 ‘UP’
농협·새마을금고도 순차 도입…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앞서 안심차단 서비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뉴시스

안심차단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로 나뉩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는 올해 4월 22일 SKT 해킹사고 이후 폭증해, 올해 5월 12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각각 255만명(212만명 증가) 및 204만명(188만명 증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 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모바일 환경에 익숙치 않아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외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는데, 대상은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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