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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주담대 급제동·약관대출 폭증"…보험업계, 3단계 스트레스 DSR '경보'

수도권 주담대에 1.5%p 스트레스 금리…차주 한도 약 3~5% 감소 전망
보험약관대출 71.6조원, 2년 새 3.5조원↑…유동성·소비자 보호 리스크 부각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보험사까지 확대돼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1.5%포인트(p) 가산금리가 추가되면서 차주당 대출한도가 약 3~5%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해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이자수익 둔화와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풍선효과'가 새로운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라 보험사 주담대도 은행·카드사와 동일하게 1.5%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상환능력을 재계산한다.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0.75%p를 한시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기준으로 맞춘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분에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4년 4분기 기준 약 62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20% 수준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담대가 줄어 들면 K-ICS(신지급여력) 비율이 상승해 건전성 지표는 개선(자본비율↑)되지만, 수익성 지표는 악화(이자이익↓)되는 엇갈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분모인 요구자본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부채 위험을 위험가중치로 환산해 합계한 값인데 주택담보대출 처럼 신용·시장 위험이 높은 자산은 가중치가 크고 국공채 처럼 안전한 자산은 가중치가 작다. 따라서 고위험 주담대 잔액을 줄이면 위험가중치 합계(요구자본)도 줄어 분모가 작아지므로 K-ICS 비율이 상승해 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대출 신규 취급이 둔화되면 순이자마진이 축소돼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보험사의 순이자마진(NIM)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값이다. 대출 잔액이 줄면 이자수익 모수가 작아져 NIM이 압박받는다.

 

아울러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규제 예외 상품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71조 6000억원으로 2년새 3조5000억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약관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우려도 지적된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50~95% 한도 안에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언제든 상환·인출이 가능해 만기가 짧다. 반면 보험사의 주된 운용자산인 채권·대체투자는 만기가 길어 현금화에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단기적으로 약관대출이 급속히 늘거나 특정 시점에 인출이 몰리면, 보험사는 장기자산을 급매하거나 고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유동성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사에 약관대출 잔액 추이를 자산·부채 만기 관점에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4월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자 미납 시 계약이 해지돼 연금 수령이 막힐 수 있다"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비해 2금융권의 '월별·분기별 대출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즉각 조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리감독 강도 자체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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