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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재건축에서 ‘동일세대’ 판단기준, 주거와 생계 같이 해야

여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갑과 을은 부부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고,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1건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했다. 갑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고, 을은 시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부가 별개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1개의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도시정비법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경우 1세대로 보고 있고, 1세대에게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한편, 갑의 동생이자 을의 시동생인 병도 동일한 사업 정비구역 내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병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갑, 을, 병에게 통틀어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갑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서 등재돼 있었고, 을과 병은 을의 시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을은 미국에 살고 있었고, 병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 이에 조합은 갑, 을, 병이 모두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갑, 을, 병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을과 병은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라고 볼 수 없어 병에게도 별도로 1개의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13083 판결). 경기도 도시정비 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1세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원고등법원은 시동생 병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 을, 병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을과 병은 1세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갑, 을에게 1개, 병에게 별도의 1개의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과 달리, '1세대'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 을, 병이 주민등록표에 형식적으로 함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1세대1주택 원칙은 정비사업에서 투기를 억제해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위 취지를 해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은 조합이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한 후 조합원의 이의제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신속한 사업진행에 대한 지장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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