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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허위·과장 순수익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

공정위, 제이에프파트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

 

'고수의 운전면허' 창업안내서 발췌 /자료=공정위 제공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순수익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이에프타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2020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제이에프프트너스는 또 2022년 4월 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

 

이밖에도 제이에프프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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