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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진입장벽↑"…12월부터 사전 교육 의무

5년 연속 손실에 제도 정비…투자 전 반드시 교육·훈련 이수해야
투자자 성향·연령 따라 최대 10시간 교육, 고령층은 강화된 기준 적용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오는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이나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에 신규 투자하려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들과 함께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투자 열풍 속에서 개인의 무분별한 진입과 반복적인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개인은 지난 5년간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4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해왔으며, 지난해에도 389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외 레버리지 ETP 관련 투자 역시 급증세다. 관련 거래계좌 수는 2020년 15만6000좌에서 지난해 196만7000좌로 12배 이상 늘었고, 거래대금도 20조4000억원에서 397조3000억원으로 폭등했다.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에 따른 추종 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 제도에 따라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은 상품 구조와 위험성, 거래 방식 등을 다루는 사전교육과 실제 거래를 모사한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수료 후 부여되는 인증번호를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 모의거래는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투자자의 성향과 경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65세 이상 고령자나 비공격형 투자자는 가장 긴 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해외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과 유사해 모의거래는 생략되지만, 1시간의 사전교육은 필수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 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모의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자의 자율성과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이번 조치는 투자자의 손실 예방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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