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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괴물' 넷리스트에 또 소송 당해…HBM3E까지 겨눴다

HBM3E '샤인볼트'까지 포함
AI 서버용 메모리 특허 침해 주장
美 텍사스 법원에 손해배상 ·판매금지 청구
과거 8건 중 1건만 유효…최종 확정은 아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서버용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표적이 됐다.

 

25일 미국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로 등 외신에 따르면, 넷리스트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HBM2, HBM2E, HBM3, HBM3E(샤인볼트)가 자사 '적층형 어레이 다이와 드라이버 부하 감소' 특허(미국 12 308 087호·087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최대 3배와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특허는 소장 접수 다음날인 20일 정식 등록됐다.

 

087 특허는 D램을 여러 층 쌓아 신호를 분리·전송해 드라이버 부하를 줄이는 적층형 어레이 다이 기술이다. 넷리스트는 "삼성의 8·12·16단 HBM 패키지가 이 특허 청구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수직관통전극(TSV) 배선도 등 상세 기술 자료를 소장에 첨부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전문 기업이다. 델, IBM, HP 등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으나, 최근에는 특허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서 '특허괴물'로 불리고 있다.

 

삼성과 넷리스트의 악연은 2015년 공동개발 계약 파기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후 8건의 특허 소송이 이어졌고, 이 중 7건은 특허 무효 판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최근 2년 연속 배심원 평결을 끌어냈다. 특히 지난해 11월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특허를 고의 침해했다"며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화돼 실제 배상 규모는 1200만 달러(약 176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가 특허 등록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엔비디아 공급 일정에 맞춘 협상 지렛대"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은 2월 엔비디아의 HBM3E '베어다이' 테스트를 통과해 하반기 대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넷리스트가 HBM·DDR 등 차세대 메모리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특허를 계속 출원하는 방식으로 소송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전문가는 "넷리스트의 소송은 단순한 배상금 청구를 넘어 메모리 산업 내 지위와 미래 로열티 수익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측은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특허와 다르게 작동한다"며 "특허 무효 심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맞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삼성은 R&D와 특허 방어망 강화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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