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등이다.
신분 확인 시 활용하는 앱은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등이며, 정부24·Pass앱 등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 시작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다음달 1일 시험부터 고사실 입실 마감시각이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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