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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6월까지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군 전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가 골목, 하천변, 농촌지역 등 사전 조사된 취약지역 182개소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공무원과 불법투기 감시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정기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수거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제'(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0%)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전광판, 마을 방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 협력을 통해 깨끗한 매력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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