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회비만 받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해 앞으로 헬스장이 휴·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14일 전 이용자들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 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등에 알리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해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이용료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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