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리터당 266.58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이 보조금 제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경유 유류세 인하율이 23%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보조금 단가도 변경됐다.
3월과 4월에는 리터당 224.28원이었으나, 5월부터는 266.58원으로 인상됐다.
1분기 실적을 보면 27개 업체 101척에 대해 2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경유세율 변경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유류세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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