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6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부산·경남 지역 화학사고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16년부터 낙동강청이 운영해온 민·관 협력 채널로,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방재물품·인력 상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 권역을 나눠 진행됐다. 항만·조선·도금 등 제조·물류업 중심의 부산·경남권역과 대규모 화학 플랜트가 밀집한 울산권역의 서로 다른 특성과 화학물질 취급 규모에 따른 회원사들의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경남 지역 간담회에는 33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울산 지역 간담회는 지난 14일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59개 업체가 참여해 먼저 개최된 바 있다.
낙동강청은 이날 8월 7일 시행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화학 안전관리 중요 사항도 안내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누전, 지반 붕괴, 침수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은 개정법에 대한 질의와 함께 위험성이 낮은 경미한 화학물질 누출의 즉시 신고 등 현장에서 겪는 화학 규제의 구체적 어려움을 말했다. 낙동강청은 현장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환경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흥원 청장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화학사고에서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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