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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 충전기/SK일렉링크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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