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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물가에 대부업 찾는 서민들…금감원, "불법사금융·추심 피해 주의해야"

등록업체·법정금리 확인은 기본…계약서 반드시 보관해야
추심 유예·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 권리 적극 활용 당부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활자금이 급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지면서다.

 

금감원은 27일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활용 ▲등록 대부업체 확인 ▲불법추심 대응법 ▲채무조정 요청권 등 실질적인 권리 보호 수단을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대출, 긴급자금지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공급규모는 연간 2000억원이며, 3월부터 최초 대출한도는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합법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연체 시 가산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대출계약 전 금리, 상환 조건,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안내됐다. 결혼·사망 등 경조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연락 제한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용하면 추심이나 채권 양도도 제한되고, 대출금 일시상환 의무도 유예된다.

 

금감원은 "위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부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스스로를 지키는 금융생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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