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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개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1억원 상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9월 1일에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제기구 권고와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 금융권도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동시에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상시 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체계/금융위원회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이후 상호 금융권의 수신 금리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업권내)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상시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수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 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 간 공유한다. 또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 자금 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 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한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 경쟁은 금리 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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