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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부정 신고에 8.6억 포상…금융위 "기업 내부 제보 늘었다"

2019년 도입 후 신고 건수 2배 증가…내부자 제보 비중 65%
증선위 직접 출석 진술 늘어
올해도 벌써 4건, 4.5억 지급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도표/금융위원회

기업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해에만 8억5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제보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며 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계부정 신고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40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약 19억2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7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4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4건에 대해 4억5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의 질적 수준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계부정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건 가운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약 248억7000만원에 달했다.

 

신고자 대부분은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 등이 회계부정을 제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보자 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을 가한 이에게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 신고제도는 관리종목 회피, 매출 부풀리기 등 악의적인 회계분식을 사전에 막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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