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1인실 규제 2년…한의원 병실료 급감, 한방병원은 24% 늘어
진료비 177만 원…손해율 상승 따라 보험료 전가 우려
지난 2022년 11월 상급병실(1~3인실) 남용을 막겠다며 한의원 1인실을 묶어둔 자동차보험 규제가 2년 만에 뜻밖의 풍선효과를 낳았다. 한방병원 상급병실료가 2년 만에 24% 급등하고 1인당 입원비가 177만원까지 치솟자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지난 2022~2024년 연평균 24% 상승했다. 경상환자 입원률도 27.9%에서 28.8%로 높아졌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하더라도 병실등급과 상관없이 입원료 전액을 보상한다. 의원급 한의원이 일반병실 없이 1인실만 둔 뒤 '병실 부재'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 입원료를 청구하자 1인실 상급병실료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1년 343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 인정'으로 규정을 바꿨다.
제도 시행 직후 한의원 상급병실료는 대폭 줄었다. 하지만 한방병원은 상급병실 수를 늘려 규제 공백을 메웠다. 지난 2022년 말 한방병원 한 곳당 상급병실은 0.84개였으나 2024년 말 0.86개로 근소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4% 뛰었고, 2~3인실 증가율이 1인실보다 더 가팔랐다.
병실료 증가는 입원 진료비 상승으로 직결됐다. 2024년 기준 경상환자 1인당 총 진료비는 ▲의과 입원 129만원 ▲한의원 168만원 ▲한방병원 177만원 순이었다. 또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경상환자의 진료비는 해당 수치의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특히 한방병원·한의원의 비급여 한방진료는 입원 시 6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 의과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낮은 입원료 체감률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건강보험은 일정 입원일수를 넘기면 병실료를 단계적으로 감액하지만, 자동차보험 체계는 적용 기간이 더 길어 장기 입원을 억제하기 어렵다.
또 다른 쟁점은 경상환자 입원 기준의 모호성이다. 현재 표준약관은 '의사의 판단' 또는 '일반병실 부재' 시 1~3인실 사용을 허용한다. 의사 재량만으로 입원이 가능해 사실상 입원 제한이 작동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입원 기준·기간 구체화 ▲8주 초과 장기 치료 심사 강화 ▲분쟁조정기구 설립과 병행한 약관 개정을 주문한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은 제도 변화에 따라 병상구성을 조정해 수익을 보전하지만 이 과정이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원료 체감률은 입원일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환자의 회복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입원비가 줄어드는 제도인데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용기간이 더 장기"라며 "이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장기 입원을 유도할 수 있어 건강보험 체감률과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경우 진료기간 장기화에 대한 심사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분쟁중재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여 경상환자 입원기준과 기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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