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 고발 조치 있음에도 또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함에도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8000원)만 보전한 채 영업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에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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