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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 강화

사진/경북도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북도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경북도 감사관과 행정지원과장, 22개 시군 감사담당관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23년에는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 심의위원회 설치, 청렴 실천 노사협력단 운영, 직급별 맞춤형 예방 교육,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캠페인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시행해왔다.

 

시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상담·조사 체계, 실태조사, 심의기구 설치 등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자치법규 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정기 실태조사, 전문노무사 운영,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시군에 주문하며,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는 현재 2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의 확대 도입을 중점 논의했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노무사가 갑질 피해 관련 익명 상담과 대응 방안 안내, 대리 신고 등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상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우수 사례도 공유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도와 시군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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