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28일 하루 일정의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 접수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시는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또한,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불법 여론조작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과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 했다.
김학기 의장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