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오는 5월 중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 이사, 소득·재산 변동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수급자의 인식 제고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연 2회 정례 시행해왔으며, 2024년에는 총 97건의 변동사항을 접수·처리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현행화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했다.
또한 수급에서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민간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희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을 사후에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의무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인식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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