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29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6월부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늘어나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조기 징수를 통해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다.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다.
기장군은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탈거하며 과태료 납부 완료 후에만 반환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관내 지역 사회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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