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의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유지보수'를 지급한다.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낮아진다. 일명 먹튀하는 설계사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시설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하는 보수다.
보험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해, 설계사의 관리가 부족,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설계사에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 체결 비용의 100% 이내로 지급한다. 설계사 유지관리 수수료는 7년간 매월 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가능하다. 공통비는 계약 체결 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져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이해 상충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간 규제에 차익이 없도록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케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상황과 성과(계약 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가능성) 등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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