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메신저 통해 접근
가짜 수익화면·허위 인증자료 활용…거액 송금 유도
금감원 "미신고 사업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A씨는 지난 1월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광고'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다. 안내된 대로 '777'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자 곧바로 한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됐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모 교수'라 소개했고, 매일 무료 재테크 강의와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A씨는 4개월간 빠짐없이 출석하며 이 교수의 정보를 신뢰하게 됐다.
이 교수 측은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했다. 실제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억 원씩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돼 있었고, A씨는 이 거래소에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계좌가 강제 청산돼 마이너스가 됐다"는 연락과 함께 9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왔다. A씨는 안내대로 돈을 송금했지만, 끝내 반환받지 못했다.
최근 이 같은 수법의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SNS상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재테크 강의' 등을 미끼로 접근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짜 거래소에 유인해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수 또는 전문가로 가장한 뒤 수개월간 출석지원금, 가짜 코인 등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허위 인터넷 기사나 가짜 라이선스, 조작된 수익 화면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 입금 또는 수수료,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이다. 일부 피해자에겐 저축은행 대출을 유도해 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공짜 재테크 강의'나 '출석 지원금'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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