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에서 3년간이다. 일반 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에서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료 50% 할인혜택 대상자 중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6월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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