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민원 전화 자동 전수 녹음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증거 수집을 통한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민원인 폭언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녹음 시스템은 통화 연결 전 안내를 통해 사전 고지한 후 자동으로 작동된다. 녹음 대상은 군청 및 읍면 민원 담당자와 희망하는 직원들이다.
이춘자 민원과장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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