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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시대와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MCN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산물이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줄임말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등과 MCN의 관계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소속사)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기초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배우 등을 양성해 연예활동이나 창작활동 등을 교육,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MCN은 위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크리에이터 등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그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창출을 하고 크리에이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는 데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다.

 

MCN과 크리에이터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MCN과 크리에이터 등은 전속계약과 유사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 등을 일부만 수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다. 크리에이터 등의 경우에는 콘텐츠 창작 등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교육이나 육성의 측면(기존 전속계약의 경우)보다는 활동 지원 측면(MCN의 가입계약의 경우)에 더 비중을 두는 계약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제작된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유치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MCN의 전반적인 역할에 관해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금력과 제작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 MCN 회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studio), 소속 연예인 또는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콜라보), 그 외에 저작권 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MCN이 소재 선정이나 공동으로 방송을 진행할 크리에이터 등의 섭외, 영상편집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MCN들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신규 콘텐츠)을 제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내용도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한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분쟁 등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등과 MCN 간에도 가입계약 해지, 수익 배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존 전속계약에 적용되던 법리들이 일응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채널의 소유권 등 크리에이터 등과 관련해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MCN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변호사 등)로부터 초기에 자문을 받아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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