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금고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채권 정보중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채권 정보중개 시스템은 신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 이전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산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은행과 공단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아 민원인은 은행 창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매입 확인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했다. 확인증 분실시에는 은행창구를 재방문해야 했다.
이번 전상망으로 자동차등록관청은 실시간으로 채권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증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또 민원이는 은행 창구뿐 아니라 공단의 자동차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채권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은행도 자동화기기,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채권 구매는 더욱 편리해지고, 자동차등록관청과 은행의 업무도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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