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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