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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산업부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홍보자료 /국표원

앞으로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이 수면용과 비수면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까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한 유아 사망이 73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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