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대금지급기일·기술유용 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4년도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9일~7월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11일~10월2일까지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대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 연말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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