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전국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이란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이달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8곳은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 및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간 전국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