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지역 해운업계의 해사안전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규제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자, 선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관계 법령이다.
부산지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의무를 이행하는 선박안전관리회사 중 70%인 129개사가 등록돼 있다.
설명회에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 의무가 명시된 해사안전 관계법령의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의무 이행 방안을 안내해 해운업계의 효과적 규제 이행을 지원한다.
선박검사관, 인증심사관이 직접 효과적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하고, 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사안전규제가 '제재'가 아닌 해양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규제는 제재가 아닌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해양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설명회가 민간에서 해사안전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규제 준수를 넘어 안전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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