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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 부과

양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제공=양주시

양주시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총 105,550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억 원(8%) 증가했으며 부과건수 역시 10,330건(11%)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차량 등록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납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양주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초과할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특히,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온라인 접속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방문은 물론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ATM·CD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상세 문의는 양주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큰 글씨 고지서'는 세목·차량번호·과세기간·납부 기한·세액 등 핵심 정보를 크고 굵은 글씨로 큼직하게 배열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복잡한 형식을 벗어나 직관적인 레이아웃으로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경란 세정과장은 "세금 고지서 하나에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며 "고지서는 단순한 통보 문서가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기에 앞으로도 더 실용적이고 따뜻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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