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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개정… 12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이 초과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세재·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도별 면적상한이 적용돼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명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했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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