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잭팟이 터졌어요' 테무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3.6억원

공정위, 테무의 표시광고법, 전상법 위반 행위 제재

 

테무의 할인쿠폰 제공 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할인 쿠폰과 무료 상품 제공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관련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천700백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4년 8월~ 2025년 3월까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프로모션에서는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무료 혜택을 광고하면서 그 조건들을 숨겼다는 점이다. 테무는 작년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 추천 시 크레딧과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한 복잡한 조건들을 화면 구석의 작은 '규칙' 버튼 안에 숨겨두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유효 추천 수가 있으며, 추천 횟수가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중요한 조건들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광고 관련 위반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테무를 직접 판매업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4월에는 신원정보 표시와 중개업체 고지 의무를 자진 시정한 상태다.

 

이번 제재는 급성장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패션 쇼핑몰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2022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