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여 건, 20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cc 미만 경차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기 및 공과금수납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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