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만8천여 건, 52억 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이의웅 영천시 세정과장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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