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해사청과 양국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해운 관련 정보와 산업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지식 교류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많은 국적선사가 몽골과의 협력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 또는 제3국 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몽골의 국적선사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델게르사이칸 보르후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은 양국의 지속적인 해운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은 1996년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3년 도로교통부 하의 해사청을 설치하여 편의치적을 위한 선박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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