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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적발건수 2528건으로 급증…수출기업 리스크 대비 필요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대응전략 논의

대한상의회관 전경./대한상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제6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린워싱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ESG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지난 2020년 110건에서 지난해 252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U는 자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수출기업도 그린워싱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클레임지침은 지난해 EU 의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시기를 논의 중이다. 최근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벌금 3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이에 국내 기업도 언제든 이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내 그린워싱 규제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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