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약과 비료 구매 등 운영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연이율 1%의 저리로 15억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7000만원, 법인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나 법인주소지를 두고 현재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총 142억원을 지원했다. 생산자 단체 5개소에 매취자금 112억원을 융자했고, 농업인과 농업법인 63명에게는 운영·시설자금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융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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