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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 전면 개정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5년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사업,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농촌 지역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경북도에는 총 68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이 중 약 73%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는 대형 산불로 입주기업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으며, 노후한 기반시설과 취약한 대응 여건으로 인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농공단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태림 의원은 "농공단지는 경북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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