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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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