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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90세 전후 실제 사망"…'맞춤 만기' 연금보험이 수령액 늘린다

퇴직 뒤 65세 전까지 ‘연금 공백’ 10년 안팎
종신연금보험은 117세 가정 탓, 월 지급액 줄어

Chat GPT가 생성한 연금보험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노후준비의 '정답'처럼 여겨지던 종신연금보험이 실제론 월 수령액을 깎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대수명이 늘었어도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90세 안팎이란 현실을 반영해 개인연금보험을 '맞춤 만기'와 조기·체증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명 연장과 은퇴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간의 격차로 인해 합리적인 연금 수급 계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국민연금 개시(65세)까지 약 1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은퇴 이후 약 20년 이상 생존하는 '장수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현금 흐름을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인연금(연금보험)이 관심을 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수령 방식은 ▲사망 때까지 받는 종신형 ▲특정 연령이나 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 기간형 ▲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적립금을 유족에게 남기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는다.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은 같은 적립금이라도 일정 연령(세 만기) 또는 일정 기간(연 만기)까지 연금을 수령받는 만기형보다 월 지급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한 합리적 개인연금 수급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장수리스크를 이유로 남자와 여자 각각 117세, 118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 종신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지난 2014~2023년 실제론 모두 90~100세 구간에 사망자가 집중돼 있다. 100세 이후로 넘어가는 비율은 남자 0.3%, 여자 1.7%에 그쳤다.

 

따라서 같은 적립금이라도 종신형 연금보험은 실제 사망 시기보다 기대수명으로 기간을 20여년 더 길게 나누다 보니 월 수령액이 10~20% 줄어드는 '숨은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역시 종신으로 지급되므로 개인연금인 연금보험까지 종신으로 묶으면 연금액이 지나치게 희석될 수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었으나 실제로 100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일정 연령(세 만기) 또는 일정 기간(연 만기)까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토록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고려해 연금 수령기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연금보험 수령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조기집중형은 60대 초·중반에 연금액을 몰아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둘째 체증형은 80대 이후 늘어나는 의료·간병비에 대응하도록 뒤로 갈수록 연금액을 키운다. 셋째 확정 만기형은 90세나 95세, 혹은 20·25년 처럼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월 지급액을 극대화한다. '국민연금은 종신, 개인연금은 맞춤'이란 분담 원칙이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은 연금 크레바스 문제에 대비한 조기집중형 또는 노후 후반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체증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연금 계약자들의 연금 수급 전략의 종합적 설계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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