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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신탁재산,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이유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신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사람이라면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귀속돼 있으면서도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개인과 거래를 진행하면서 다소 혼동을 느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자산가들은 자신의 유언을 전통방식이 아닌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해 남기기도 하고, 채무자들은 특정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신탁해두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채무자들의 '담보신탁'된 재산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신탁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맡긴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중 담보신탁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나 제3자인 수탁자에게 채권에 상응하는 재산에 대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한 수익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른바 '우선수익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연히 해당 재산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일 경우, 등기부나 등록부상 소유자의 명의도 신탁을 원인으로 채권자나 제3자인 수탁자 이름으로 변경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채무자 회사 A가 채권자 B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신탁했으나 그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신탁'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골프장 시설은 당연히 채무자 회사 A의 재산이고, 채권자 B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도산절차에 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신탁'은 원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제3자(수탁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신탁이 성립한 이후에는 해당 재산을 원 소유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도 도산절차상 회생담보권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골프장 시설의 관리, 처분권은 이미 제3자인 수탁자나 채권자 B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해 채권자 B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다9267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골프장 시설은 담보신탁이 성립한 시점에서 채무자 회사 A의 재산이 될 수 없고, 골프장 시설에 설정된 채권자 B가 가지는 우선수익권도 회생담보권 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운영에 필수적인 골프장시설에 대해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는 경우 담보신탁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을 처분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수익자인 채권자 B에게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유리하게 회생계획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채권자 B로부터 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거나,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실질적인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담보신탁이 도산절차 직전에 다른 채권자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신탁에 해당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또, 신탁의 구조나 담보의 설정 방식에 따라 신탁계약을 취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채무자와 우선수익권자인 채권자의 담보신탁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때에 따라 회생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여지도 있음을 유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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