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년 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의 76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이(노지), 시설깻잎, 체리, 들깨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신규 도입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내년에는 오이(노지)와 시설깻잎이, 후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품목들은 보험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수요가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농가는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맞춰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찾아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 농업경영 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6개 품목으로 확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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