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급발진 규명 ‘근거’ 확보
전기차 화재·무보험 재물피해 등 4건은 국회 계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기록장치(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유도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보험료 할인 대상 장치에 '사고 원인 분석용 기록장치'가 새로 포함되면서 운전자들이 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 인하를 권고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총 5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1건이 지난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뒤 12월 공포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리된 법안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급발진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페달 부위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236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24건 등 총 760건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접수됐지만 급발진으로 최종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윤종군 의원은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유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편법 인상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나머니 4건의 개정안은 ▲교통안전 강화 1건 ▲보장사업 확대 1건 ▲보험료 안정화 1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1건 등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차선이탈·충돌 경고장치, 배터리 이상 상시 통보장치 등을 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보장사업 확대 건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범위를 기존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물 피해(대물사고)까지 넓히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의무를 공제 가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경찰 신고 요건과 자기부담금 제도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방안도 제안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은 "수입차 수리비 급등이 보험료 상승과 정비업체·보험사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입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설립을 제안했다. 협의체가 수입차 정비요금의 적정성과 표준화를 주도해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인식 제고 법안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에 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사고 원인 규명, 전기차 안전 강화, 피해 지원 확대 등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예방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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