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7월4일까지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3주간 익명으로 임금체불이나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15일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기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고용부는 네보 내용을 확인해 근로감독 필요성이 확인되면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16일~27일까지 2주간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들은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기업들의 법 위반 현황, 4대 보험 체남, 입·퇴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고용부틑 이같은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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