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실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시장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제2025-387호)를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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