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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실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시장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제2025-387호)를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