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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유류세 인하 2개월 더...자동차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석유류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유류세 인하 조처가 2개월 더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처를 8월31일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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